• 최종편집 2024-04-19(금)
 
  • 고 김동희 어린이 사망 사건 후 응급의료법 개정한 김성주 의원
  • 환자안전법 제정 등 다수 법률 제개정 기여한 이인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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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관련 유공자 표창’에는 ‘입법활동, 인권활동, 언론활동을 통해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법조인, 기자 각각 1명씩과 개별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환자로서 환자에게 완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거나 환자의 투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거나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는 등 공익활동을 전개’한 환자 7명을 선정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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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을 거부해 사망한 고(故) 김동희 어린이 사건 이후,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의무와 수용 곤란 시 사전 통보의무를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응급환자의 치료와 안전에 기여해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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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변호사는 환자안전법 제정,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도입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는 약사법 개정 등 환자의 안전과 권익에 중요한 다수 법률 제개정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환자의 날을 맞아 환자 권익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 변호사 등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6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3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고(故) 김동희 어린이 사망 사건 후 응급의료법 개정한 김성주 의원 △환자안전법 제정 등 다수 법률 제개정 기여한 이인제 변호사 △개별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환자 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기념행사에서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도 열렸다.

 

환연 안기종 대표는 “2014년 12월 29일 환자안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8년 만에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의 날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연이 2020년 제정해 매년 10월 6일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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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환자의 날 맞아 김성주 의원·이인제 변호사 표창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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