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김동희 어린이 사망 사건 후 응급의료법 개정한 김성주 의원
- 환자안전법 제정 등 다수 법률 제개정 기여한 이인제 변호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환자의 날을 맞아 환자 권익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 변호사 등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6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3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고(故) 김동희 어린이 사망 사건 후 응급의료법 개정한 김성주 의원 △환자안전법 제정 등 다수 법률 제개정 기여한 이인제 변호사 △개별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환자 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기념행사에서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도 열렸다.
환연 안기종 대표는 “2014년 12월 29일 환자안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8년 만에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의 날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연이 2020년 제정해 매년 10월 6일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