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쏘팔메토 부정 혼입 차단하고 안전 품질관리 강화해야
-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전립선비대증 치료 효과 없어...허위 과장 광고 심각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TV 홈쇼핑 등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인 '쏘팔메토'가 또 다시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쏘팔메토 제품의 원료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 한의사까지 내세워 효과를 광고하고 있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Serenoa repens)이 사실 전립선비대증 개선에는 효과가 없어 허위 과대 광고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도 현지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저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이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인도산 쏘팔메토 원료 사용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값싼 인도산 쏘팔메토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면서 식약처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원산지표시제 등 관리를 강화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쏘팔메토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7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쏘팔메토 제품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쏘팔메토 지표성분인 지방산 로르산(lauric acid) 함량을 높이기 위해 값싼 팜유나 코코넛 오일 등 다른 원료들을 첨가하고 있는 것이 해외 기관으로부터 확인이 되고 있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며 “이에 식약처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 관련 농식품부에 고시 개정을 요청하여 금년 하반기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롭게 개정한 기준규격과 시험법에 따라, 팜유나 코코넛 오일 등 부정물질 혼입 여부를 적발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부정혼입을 적발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2018년 인도 정부가 인도산 쏘팔메토 사용을 금지하였는데, 사용을 금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성식품 원료인 만큼 CGNP와 ISO 22000 인증 등을 받은 시설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해외 현지실사를 통해 제조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쏘팔메토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쏘팔메토 추출물은 톱야자나무의 열매 추출물로 전립선 세포의 증식속도를 둔화시켜 전립선 건강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식약처에서 건강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많은 제품들이 전립선비대증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에 따르면,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이 전립선비대증의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결론을 뒷받침할만한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보의연은 “쏘팔메토 추출물 복용자와 미복용자를 비교했을 때 최대 소변 속도와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에서 일부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면서도 “임상적으로 중요한 전립선 증상 점수, 전립선 크기, 잔뇨량 개선 등 대부분의 결과에서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쏘팔메토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남 의원은 “식약처의 쏘팔메토 제품 허위광고 적발건수는, 2020년 66건, 2021년 33건, 금년 상반기 61건”이라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허위광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은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 전립선비대증 치료 효과가 입중된 바 없으며, 소비자들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품질 및 안전관리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