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이낙연 의원 "매일유업 제품 부적합 판정받은 사실 은폐"

매일유업이 ‘베이비웰 아기설사’ 제품에서 아질산염이 검출돼 수출용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은폐하고 비공식적으로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28일 매일 유업의 ‘베이비웰 아기설사’ 제품이 중국 연태 질량검사국으로부터 아질산염 검출로 폐기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검사 결과 공표 없이, 회사에서 몰래 수거

해당 제품은 작년 12월 21일에 제조한 것으로 (총량 6,900캔) 기준치 2ppm을 초과한 14.3ppm이 검출됐다. 한편, 국내에는 동일한 규격의 제품이 9,480캔이 유통돼 할인점, 일반 슈퍼, 온라인 등에서 이미 판매됐다.

매일 유업측은 지난 3월 6일부터 8일까지 국내 제품 총 1,519캔을 수거했으나, 중국의 검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채 (회사 측 공식 확인 수량은 50캔, 의원실의 지적으로 식약청을 통해 확인한 수거량은 1,469캔) 회사의 영업 본부가 전국의 대형마트 등에서 일반 구입을 하는 형태로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수거 검사 결과 국내 제품은 중국 수출품과 달리 6.88ppm이 검출된 것으로 자연 유래한 것으로 추정 된다며 우리나라는 자연유래에 관한 검출 기준은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질산염 많이 섭취시 청색증 유발

아질산염과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성희 박사는 “아질산염을 많이 섭취하면 청색증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아질산염은 체중에 따라 허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몸무게가 낮은 유아들이 성인에 비해 일일 허용량이 더 낮아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영유아들의 먹을거리를 만드는 제조사가, 마트에서 비공식적으로 사들인 제품을 자체 검사하고 무마시키려 했다면, 제품을 신뢰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런 경우에도 부적합 보고를 의무화 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관련당국인 식약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중, 시중 마트에서 특정 제품이 단기간 집중 판매된다는 제보를 받은 의원실의 지적을 통해 조사하게 됐고, 그 후에도 국내 기준이 없으니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했을 뿐”이라며 “기업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조치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식품 당국이 되길 바란다”고 식약청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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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베이비웰 아기설사’서 아질산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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