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1_현대건강_경기_로고.jpg

[현대건강신문] 국민편의성 향상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전국 1,000개소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의약품을 전부 구비한 곳은 11.4%, 10개 이상 품목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도 36.5%에 불과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대행 준수사항인 동일 품목 1개 이상 포장 단위 판매도 절반에 가까운 46.5%가 위반하고 있었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게시 여부 역시 50.6%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조사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506개소로 절반을 넘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2017~2022년 현재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위반 처분 결과는 36건에 불과하다.


의약품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된 판매자 등록 기준, 준수사항 위반이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사후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의 안전 사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도입한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건강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안전성 보장이라는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규칙 준수 여부와 불법판매 실태조사, 불법 점검 강화 등 본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무부처는 물론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사설] 안전상비의약품제도 관리체계 정비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