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청 “국내 유입된 뎅기열 환자 10월까지 59명, 전년 대비 20배 늘어”
- 백신이나 치료제 없는 ‘뎅기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
- 모기기피제 구입 시 식약처 인증 ‘의약외품’ 확인 필수
- 모기기피제 사용할 수 없는 6개월 미만 영아는 모기장 사용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해외여행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한 베트남이나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뎅기열에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베트남 등 방문 후 뎅기열에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출국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뎅기열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주의를 당부하였다.
뎅기열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 국가에서 1억 명 이상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뎅기열 발생이 국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지난 20년 동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뎅기열이 급증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별로는 2022년 9월 기준 베트남 224,771명, 필리핀 160,956명, 태국 19,484명, 인도네시아 94,355명이 발생 보고되었다.
국외 뎅기열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과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해외방문이 활성화됨에 따라 위험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뎅기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뎅기열 환자는 매년 해외유입으로 지속 발생 중이며, 지난 2년간 해외방문 감소로 환자발생이 급감한 이후 올해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총 59명 환자가 해외유입으로 신고되었으며, 추정감염국가는 베트남 21명, 필리핀 6명, 태국 6명, 인도네시아 6명, 인도 5명, 싱가포르 4명 순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유입되었다.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최근 6년간 신고된 뎅기열 환자 708명 중 동남아시아에서 감염된 사례가 611명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하고 있어, 올해 뎅기열 유입국가 현황은 예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뎅기열은 아시아, 남태평양 지역,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등 넓은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백신이나 예방약도 없어 예기치 못한 순간 여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대표적 질환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뎅기열 바이러스 모기에 물리면 일반 모기와 같이 물린 부위가 부풀어 오르며 간지러운 증상을 보인다. 다른 점은 뎅기열 바이러스의 경우 3일에서 8일간의 잠복기가 지나면 갑작스런 고열과 두통, 근육통, 피부발진, 출혈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두통이 심한 경우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진통제를 복용하기도 하는데, 뎅기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진통제 종류에 따라 장기 출혈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
뎅기열이 심해질 경우 생기는 뎅기쇼크증후군도 조심해야 한다. 뎅기열 증상이 생겼다가 열이 내려가며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뎅기쇼크증후군의 특징인데, 갑자기 백혈구와 혈소판이 급감하면서 장기나 뇌 부위에 출혈이 생겨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뎅기열 환자 중 약 5%는 뎅기쇼크중흐군, 뎅기출혈열 등 중증 뎅기 감염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뎅기열은 현재 예방백신 및 치료제가 없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기는 뎅기열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황열도 옮기기도 한다. 때문에 모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의복 착용과 약품 사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모기와의 거리두기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기기피제’ 사용이다.
KMI 연구위원회 신상엽 상임연구위원은 “모기기피제는 식약처의 의약외품 승인을 받은 제품 중에서 연령과 효과 지속시간을 고려해서 선택하고 올바른 투여 방법으로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외선 차단제와 같이 사용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먼저 바르는 것이 중요하며, 대부분의 모기기피제는 모기 뿐 아니라 진드기 등의 여러 해충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행 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준비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기기피제는 종류도 많고 투여 형태도 다양하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식약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선택 시 주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통과한 모기기피제 성분은 △DEET(디에틸톨루아미드) △Icaridin(이카리딘) △PMD(파라멘탄-3.8-디올, para-menthane-3,8-diol) △IR3535(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등 네 가지가 있다.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 중에는 식약처 승인 제품이 없다.
디에틸톨루아미드는 가장 효과가 강력하고 오랜 기간 검증된 성분이다. 캠핑, 등산 등의 긴 시간 외부 활동을 해야 하는 성인에서 1차적으로 선택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DEET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 지속시간이 길어지지만 신경계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12세 미만 어린이는 DEET 성분 함유량 10% 이하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6개월 미만 영아에서는 승인되지 않았다. 또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주의해서 사용한다.
이카리딘 및 IR3535는 DEET보다 자극이 적고 안전한 성분으로 평가되고 있어 6개월 이상 유아, 임신부 및 모유 수유 여성에서 1차적으로 선택을 고려한다. 이카리딘은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에 손상을 주지 않아 옷 위에 뿌려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IR3535는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주의해서 사용한다.
PMD는 국내에서는 4세 이상에서 승인됐다. 드물게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눈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영아에는 승인된 모기기피제가 없기 때문에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사용 시 피부 노출 부위나 신발, 옷 위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처나 염증 부위, 눈과 입 주위, 햇볕에 탄 피부, 옷에 덮인 피부 부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분사형 제품은 약 10-20cm 거리를 두고 피부에 분사한 후 반드시 손으로 골고루 펴 발라줘야 하고, 얼굴에 사용할 때는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서 눈과 입 주위를 피해서 바른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린이가 직접 바르도록 하면 안 되고, 어른 손에 덜어서 어린이의 ‘얼굴과 손을 제외한 부위’에 발라줘야 한다.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상황에서는 땀에 포함되어 있는 젖산이 모기를 유인하므로 땀을 닦고 다시 발라줘야 한다.
외출에서 돌아오면 모기기피제 사용 부위를 비누와 물로 씻고, 모기기피제를 뿌린 의류는 바로 세탁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사용할 때는 자외선차단제를 먼저 바르고 충분히 흡수된 후 모기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모기기피제와 자외선차단제를 동시에 사용 시 자외선 차단효과가 1/3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차단제를 보다 자주 충분히 발라줘야 할 수도 있다.
말리리아나 뎅기열 등이 풍토병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여행할 때는 모기기피제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충, 살충효과를 지닌 퍼메트린 성분이 도포돼 있는 모기장과 옷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