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유환욱 회장 “의학적으로 최선 진료해도 심평원 기준 벗어나면 부당청구”
  • 좌훈정 보험부회장 “실사 관련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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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의원협회 이동길 법제이사가 ‘의원급 의료기관 급여기준집’을 들어보이고 있다. 좌훈정 보험부회장(오른쪽)이 급여기준집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의원협회(의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자료 제출과 방문 확인이나 보건복지부(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응하는 상담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 유환욱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의학적으로 최선의 진료를 다해도 심평원 기준에 벗어나면 부당청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급여기준 등을 공지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최근까지 건보공단과 복지부의 실사 대비법이 담긴 유튜브 컨텐츠 60여개를 만들어 의사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의원협회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실사 등에 대해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주 발생하는 다빈도 상담 사례나 최근에 새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협회는 몇 년 전부터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집단 상담 시스템을 도입했다. 


유환욱 회장은 “과거 의료 단체들이 해오던 실사 상담은 주로 담당자 1인이 유선으로 상담을 하는 방식이었지만 우리(의원협회)는 협회 임원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 상담팀에는 10인 내외의 의사와 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일선 의사들의 실사로 인한 고충 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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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SNS 단톡방에서 ‘복지부 현지조사’ 집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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