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지난 해 노인학대 1,883건 중 고발은 고작 10건, 현장 조사도 지연
  • 노인요양원 등 노인학대 사건 조사에만 평균 8.4일 걸려
  • 권익위, 복지부에 대응 실효성 강화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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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안정륜 사회제도개선과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계 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학대 건수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설 등에 고립된 생활시설안의 노인학대 등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따르면, 2021년 전체 노인학대 건수는 2020년 대비 약 8.2% 증가한 6,774건이었다. 학대 건수는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 중 가정내 학대의 비율은 88%로 높고, 노인학대 사례 중 재학대 비율이 9.8%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노인학대 사전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가정 내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한 사례는 겨우 10건으로 0.5%에 불과했다. 또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1년에서 5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도 다수 있었다.


특히 생활 시설 내 학대 건수는 2016년 238건에서 2021년 536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시 늦어도 48시간 내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발생한 노인요양원 등 시설 내 노인학대 사건의 38.9%는 72시간(3일)을 초과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 사건들의 평균 소요 기간은 8.4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요 기관이 누락돼 있거나, 노인요양원 등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발생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월 열린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설 학대 대상에는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이 대상인 경우가 많아 스스로 방어하거나 신고할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시설 내의 노인학대 처리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처분이나 관련법 적용이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노인학대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보완하고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정륜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계 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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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88%는 가정 내 발생...국민권익위 "방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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