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 소비자원-서울시 “소비자 불만 급증해, 피해주의보 발령”

[현대건강신문]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화장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뷰티히어로(beautyhero.co.kr)’와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 회원에게만 가격을 공개하면서 소비자의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거래 이후 배송 및 환급 처리를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음에도 연락이 원활하게 닿지 않는 상황이다.


통신판매업 신고 소재지와 인터넷쇼핑몰에 표시한 사무실 소재지에도 업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월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뷰티히어로’ 관련 상담은 총 32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도 27건에 달하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이다.


현재까지도 ‘뷰티히어로’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는 소비자들에게 △시중보다 높은 할인율과 낮은 가격을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할 것, △비대면으로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에서는 거래하지 않을 것 등을 권고했다.

 


상품 구매 전후 소비자 주의사항


 

△상품 구매 전 사이트 정보 확인하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불만이 다발하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상품 구매 시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대금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문·결제 내역 등의 거래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내용증명 우편, 온라인·유선 연락, 문자메시지 송부 등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보관한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화장품 대폭 할인 ‘뷰티히어로’ 소비자 피해주의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