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백혈병·혈액암 환자·환자가족 90명, 인권위에 진정
  • 인권위 앞 기자회견 참석한 장연호 환자 토로
  • “국가는 성분채혈혈소판 부족 문제 해결해야”

 

본문_기본_사진1 copy.jpg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혈액을 사고파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지인들이나 주변인들의 증여로만 피를 구해야 하는 백혈병·혈액암 환자들의 고통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살고 싶으면 피를 직접 구해와라. 백혈병으로 투병하는 환자에게 너무 잔혹한 것 아니냐”


백혈병·혈액암 환자와 환자가족 90명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성분채혈혈소판 부족 문제 단기간 해결 방안’ 시행을 통한 비인권적인 지정헌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


진정인은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항암치료·조혈모세포이식을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았던 백혈병·혈액암 환자 등 90명이다.


피진정인은 헌법과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 공급 의무를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현재 핼액원을 개설해 성분채혈혈소판을 포함해 혈액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혈액을 사고파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지인들이나 주변인들의 증여로만 피를 구해야 하는 백혈병·혈액암 환자들의 고통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영하권 추운 날씨에도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한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인 장연호씨는 “백혈병 환자들은 수혈을 받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한데, 살고 싶으면 피를 직접 구해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잔혹하다”고 말했다.


박웅희 변호사는 국가가 혈액 공급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국민들의 평등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인맥이나 유명세가 있는 환자는 혈소판 지정헌혈자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는 지정헌혈자를 구하지 못해 치료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 한다”며 “진정인들이 치료받는 병원에서 지정헌혈자를 구해 오는 정도에 따라서 수혈 관련 치료를 받을 기회에서 차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지정헌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분채혈혈소판 채혈장비가 없는 곳에 신규 설치 △성분채혈혈소판 채혈장비가 있는 헌혈의집·헌혈카페의 평일 운영시간 연장 △헌혈의집△헌혈카페의 토요일·공휴일 운동 시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인권위는 환자들이 수혈 받을 혈소판을 직접 구하는 비인권적인 지정헌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장연호씨와 한국백혈병환우회 관계자들은 인권위 민원실을 찾아 진정을 접수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백혈병 환자에게 살고 싶으면 직접 피 구해와라. 너무 잔혹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