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받고 치료 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비 1인당 100여만 원 한도에서 3개월 지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 양천구는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응원하고 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중심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면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이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이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단, 상급병실 입원료, 식대, 보조기 등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광진구 ‘꾸미팡팡 키즈카페’ 2호점, 3월말 개소 예정
건대입구역 자이엘라에 서울형 키즈카페 2호점 공사 시작
적은 비용으로 마음껏 즐기는 실내 놀이공간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꾸미팡팡 키즈카페’ 2호점을 조성한다.
‘꾸미팡팡 키즈카페’란 광진구의 서울형 키즈카페로, 실내공간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저렴한 비용에 전문적이고 안전한 놀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가 만든 실내형 공공 놀이터다.
광진구는 작년부터 중곡3동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3층에 442㎡ 규모의 ‘꾸미팡팡 키즈카페’ 1호점을 운영해 왔다.
이어 2호점 개관을 위해 올해 3월 말 완공을 목표로 지난 28일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위치는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3층(능동로 87)이며, 면적 464㎡에 달하는 실내 놀이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이용대상은 24개월 이상의 미취학 영유아와 보호자로, 2시간에 2,000원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는 2호점 외에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광장동에 약 649㎡에 규모의 키즈카페 3호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동작구 ‘임신·출산 패키지’ 확대 지원
산후조리비·동작출산축하금 2022년 7월 1일생 소급 적용
서울 동작구는 올해부터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작구형 임신·출산 지원 패키지’를 확대한다.
‘동작구형 임신·출산 지원 패키지’ 지원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동작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태아 기형아 검사 등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박일하 구청장이 지난해 7월 민선8기 비전선포식에서 밝힌 공약사항 중 하나로,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임신·출산 비용까지 빠짐없이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먼저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관내 거주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1년 이내 보건소로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출생 가정을 대상으로 2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에 더해 ‘동작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용품’을 추가 지원한다.
‘동작출산축하금’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면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이상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출생아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도 제공한다.
중구, 새해부터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
서울 중구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2023년부터 산후조리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로,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중구에 거주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결혼 이민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배우자 및 8촌 이내 친인척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통장 사본, 위임장을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산모 1명당 1회만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3396-6357, 519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