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만성신부전증 경우, ‘투석 행위’ 기준으로 산정 특례 적용
  • 산정 특례 적용 범위 ‘인공신장 투석 환자, 투석 위한 혈관 수술·시술도 포함’
  • 건보공단 “산정 특례 적용 시 환자 부담 10%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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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인공신장 투석을 받는 모습. 앞으로 만성신부전증으로 인공신장투석을 받는 환자가 혈액투석과 관련된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직후, 무리하게 투석을 받지 않아도 산정 특례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만성신부전증으로 인공신장투석을 받는 환자가 혈액투석과 관련된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직후, 무리하게 투석을 받지 않아도 산정 특례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진료 △투석 관련 입원진료에만 적용돼, 혈액 투석을 위한 시술이나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해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할 경우 산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의료비지원실 이경원 부장은 “암이나 중증희귀 난치성질환의 경우 질환에 대해 산정 특례를 적용하지만,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투석이란 행위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해주는 특수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1월 1일부터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 환자의 투석 혈관 확장을 위한 △카테터삽입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 시술이나 수술을 할 경우,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경원 부장은 “투석한 날이 아니고 다른 날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을 받아도 산정 특례가 적용되는 등 투석과 관련된 의료행위는 특례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산정 특례 적용 확대로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 투석을 받는 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이 전체 진료비의 10%로 줄어든다.


또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도 산정 특례 대상에 포함돼, 4천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 특례 지정 질환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의 본인부담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산정 특례 적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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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환자, 수술·시술 직후 무리한 투석 피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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