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심의 결과, 듀피젠트 ‘급여 적정성’ 결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오른쪽 사진)’의 소아‧청소년 대상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생물학적제제, 새로운 경구제 등 신약들이 줄줄이 급여가 적용되면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지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산정특례는 물론, 신약 급여에도 소외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와 관련해 2020년 1월부터 생물학적제제인 듀피젠트를 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에 보험 급여 적용했으며, 2022년에는 △올루미언트 △린버크 등 경구제 2개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했다. 하지만, 모두 중증 아토피 피부염 성인에 한정된 혜택으로 유병 인구가 더 많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신약 급여에 대한 요구가 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mg과 300mg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노피는 지난 2021년 4월 소아청소년에 대한 급여 확대를 신청했으며, 2년여 만에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듀피젠트 효능은 △아토피 피부염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 등이지만, 이번에 약평위를 통과한 것은 아토피 피부염 한 가지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도 듀피젠트에 대해 급여를 적용 받을 수있게 된다.
한편, 듀피젠트는 광범위한 면역억제제와 달리 면역조절제로, 제2형 염증의 주요 원인 물질인 인터루킨-4(IL-4), 인터루킨-13(IL-13)의 신호 전달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최초의 표적 생물의약품이다.
지난 2021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만 6세-11세 소아에서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까지 적응증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