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0(월)
 
  • 설 명절 선물,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온라인 부당광고 속지 말아야
  • 식약처, 식품·의료제품 등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69건 적발·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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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을 잘 확인하고 △영양·기능정보 표시 확인과 △허위・과대광고도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대의 명절인 ‘설’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설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상회복 후 처음 맞는 설날로 지난해보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 규모가 어느 때보다 클 전망이다. 오랜 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이다보니 챙겨야할 선물도 더욱 많아진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가격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받는 이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제품 만큼이나 다양한 가격대까지 고르는 게 쉽지 않다. 또 이때를 틈타 과장되거나 허위 광고로 고객들을 현혹하는 제품들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기 위해 식품·의료제품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했다.


특히, 식품·건강기능식품 점검 결과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 △거짓·과장 광고 3건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잘 구매할 수 있을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을 잘 확인하고 △영양·기능정보 표시 확인과 △허위・과대광고도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되어 있고, 이는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인체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문구와 도안이 없다면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건강식품이므로 구별해야 하며,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제품은 업체명·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표시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정보란에는 해당 제품의 기능성 내용 뿐 아니라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돼있다. 섭취자의 현재 건강 상태에 맞는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며, 특히 어린이, 임산 수유부, 특정 질환자, 의약품 복용자는 섭취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더욱 세심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과 그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마치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피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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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설 선물 '건강기능식품', 건강에 실속까지 챙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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