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5(화)
 
  •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지영미 질병청장 “고위험군 안전 위해 마스크 착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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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이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대본회의에서 논의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지 청장은 “이번 계획은 지난 12월 23일 의무 조정 추진방안 발표 이후 평가지표 및 해외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의무 조정지표와 관련된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 국내 상황은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 청장은 “지난주인 1월 2주 차부터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했다”며 “달성된 지표는 첫 번째로 환자 발생 안정화, 두 번째,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세 번째,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이었다”고 말했다.


 환자 발생은 3주 연속 감소하였고, 그 감소 폭 또한 커지고 있어 안정화되는 추세다. 또 신규 위중증환자도 1월 2주 차부터 감소하면서 참고치를 달성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의료대응 역량은 4주째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고위험군 면역획득 지표는 절반만 충족된 상황이다. 


지 청장은 “지난 13일부로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60%를 초과하여 참고치를 달성하였지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아직 참고치인 50%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주요 지표 중 하나인 변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내 우세종이던 BA.5 계통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하지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 유행 추이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중국은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이동 등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 청장은 “국내의 경우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으로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하였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가 시행됨에 따라서 해외유행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한다.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권고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지 청장은 “이제 대부분의 실내 그리고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권고로 전환된다”며 “하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형성 기회가 많은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로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일부 조정제외시설에 대한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설 연휴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며 “의무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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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는다...자율·권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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