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환경단체,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 26일 특별법 공청회 열려...류호정 의원 “국회가 특별법안 폐기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환경단체와 류호정 의원은 26일 국회 안팎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고준위 특별법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조항은 기존 핵발전소 지역 모두를 고준위 핵폐기장화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사고 위험을 가중하며,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도 막대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심사 중이고, 오늘(26일) 오전부터 산자위에서 특별법 공청회가 진행 중이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공청회가 열리기 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7년 동안 국내에서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못 한 이유는 지역주민의 반대도 있었지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안 제안 취지는 허울 좋게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 마련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해법 없는 핵폐기물 처리를 ‘임시저장’ 또는 ‘부지 내 저장’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 지역주민이 떠안으라는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류호정 의원(정의당)도 “고준위 핵폐기물은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핵발전 추진 정책이 낳은 결과물”이라며 “임기응변이 아닌, 주민참여 민주주의와 시민 안전 최우선의 원칙에서 위험한 핵폐기물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부터 시작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법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발전 이후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생명과 신체,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