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부터 병의원·약국·대중교통수단 실내 제외하고 의무 해제
- 착용 의무기관 내 수영장 탈의실, 목욕탕 탈의실, 헬스장 마스크 착용해야
- 지하철 플랫폼, 의무 대상 아니지만 탑승하면 마스크 써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10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1월 30일부터는 대중교통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며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또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집·밀접·밀폐 환경에 있어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라며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30일 이후에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실내 등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애매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를 정리했다.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시설인 지하철 플랫폼이나 버스 승강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항은 권고로 바뀌었지만 지하철과 버스를 탑승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내의 수영장의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내의 목욕탕, 사우나에서 탕 안, 발한실, 샤워실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내의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 심장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충분한 휴식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