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5(월)
 
  • 30일부터 병의원·약국·대중교통수단 실내 제외하고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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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의원, 약국 등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아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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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정말 벗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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