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6(월)
 
  • 접종 피해자 지원정책 강화, 피해보상지원센터 운영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관련 의심 질환 중 인과성 확대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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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지원 정책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신설됐고 △의료비 지원 상한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부검 후 사인 ㄴ불명 위로금 1천만원 신설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기회가 1회에서 2회로 늘었다. (자료=서정숙 의원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3년째인데,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더 이상 (백신을) 잘 안 맞는다”며 “질병관리청이 염려하듯이 팬데믹(대유행)이 몇 년에 한 번씩 휩쓸 가능성이 있어 차후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백신 기피를) 방기하기 위해 (백신) 부작용 배상이 제대로 돼야 한다”며 “지금은 여러 선례가 축적돼 있어, 질병관리청이 적극적으로 기준이나 검토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서울시청광장에 백신 피해자 천막에 가봤냐”며 “관련법이 정비 안 돼, 여전히 많은 분이 억울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자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관련 의심 질환 중 인과성을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관련 예산도 2배로 늘리고 부검 후 사인 불명 시에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지원 정책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신설됐고 △의료비 지원 상한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부검 후 사인 불명 위로금 1천만원 신설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기회가 1회에서 2회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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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광장 옆 덕수궁 돌담길에 위치한 코로나19 피해자 농성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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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 피해자 의료비 5천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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