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 최근 6년간 소비자 분쟁조정 접수 현황 발표
- 분쟁 조정,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급증
- 소비자원 “의료, 정보 비대칭성 큰 전문분야, 전문가 위촉”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해 소비자 분쟁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헬스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품목 중 필라테스, 치과, 미용서비스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관련 분쟁사건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지난 한 해 동안 5,065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은 연평균 4,729건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의 3,110건에 비해 52.1%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헬스장 530건 △필라테스 144건 △치과 112건 △미용서비스 78건으로 상위 10개 품목 중 건강·의료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가 4개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고 소비자 권리의식이 향상 등이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난 이유로 보고 있다”고 파악했다.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사건 처리 건수는 5,065건으로 2021년에 비해 19.8% 증가했고, 총 미결건수도 2,505건에서 1,55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의료, 금융 등 소비자와 정보 비대칭성이 큰 전문분야에 대한 조정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대안적 분쟁해결(ADR) 기구에 대응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의료 금융 보험 등 전문가 87명을 위촉해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