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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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병합)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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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헌재,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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