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마비성 패류독소, 중독되면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 얼굴, 목 주변으로 퍼져
  • 식약처 "패류독소,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아"
  • 봄철 바닷가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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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현대건강신문] 최근 캠핑, 차박 등이 유행하면서 바닷가에 머물며 홍합이나 굴, 바지락 등 각종 해산물을 해루질해 먹는 경우도 늘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해산물을 채취해 섭취할때는 자칫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패류독소를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존재하는 유독성 플라크톤을 패류나 피낭류가 먹고 독소를 축적해 사람이 섭취했을 때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남해안 일대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적으로 소멸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패류 등 섭취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 등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나 피낭류 총 490건에 대해 패류독소 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 허용기준 마비성 패류독소 0.8mg/kg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mg/kg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mg/kg 이하 등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909건을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은 홍합과 가리비 2건으로 모두 회수 처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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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홍합 바지락 등 패류독소주의보...심하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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