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논의
  • 고영인 의원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DCD 제도 도입 필요”
  • 복지부 김정숙 과장 “DCD 제도 시행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 장기조직기증원 오재숙 부장 “DCD 과정에서 윤리적 논란 있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22년 기준으로 장기이식대기자가 4만1천명에 달하고 장기 기증 대기 중 숨지는 사람이 이어지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에서의 죽음의 결정을 둘러싼 윤리적 논란으로 ‘넘어야할 산’이 있어, 보건당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장기이식대기자 수는 4만 1,70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반면 뇌사기증자 수는 같은 해 기준 405명으로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기준으로 하루에 6.8명이 장기 이식 대기 중 사망하고 있어, 뇌사자 장기 구득보다 손쉬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DCD란 뇌사가 아닌 순환기관 정지로 사망한 사람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으로, 사람의 심장 박동이 멈추고 그 사람이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장기 기증 과정이 진행된다.


DCD는 이식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 사례가 뇌사 보다 많아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식 전문의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김동식 대한이식학회 장기기증활성화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해외 여러 국가에서 제도적 기반 아래 증가 추세에 있는 DCD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우리나라 현행법상 DCD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은 “국내 장기이식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뇌사자 장기이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적인 토의를 통해 장기기증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가 기다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DCD 제도 도입을 지지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문인성 원장은 “생체 장기이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사 장기이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미 30년 전부터 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DCD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DCD제 도입을 위해 윤리적인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오재숙 부장은 “DCD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인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다양한 원칙들을 지키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김정숙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연명의료중단과 연계된 DCD 제도의 시행을 위해 성숙한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며 “연명의료중단 시행 결정 이후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두 제도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이신영 사무관도 “연명의료결정법과 DCD 제도가 상충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들은 장기기증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들”이라며 “현재도 제도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면 연명의료결정 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석해 장기 이식 문제 해법에 대해 공유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이식 대기자와 기증자의 비율이 100대 1인 현실에서 귀중한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DCD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고,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서영석 의원(민주당)은 “장기기증제도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모두 필요한 제도로, 조화를 이루어 국민에게 존엄한 삶을 제공하는 동시에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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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대기자 4만1천명...대안으로 등장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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