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없어져
- 중대본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등 마스크 착용 권고”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추가 조정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번 추가 조정안은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추진 방안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착용의무를 권고로 전환한 이후 추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조치다.
홍 단장은 "조정 이후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는 유지되었다"며 "이에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의무 조정을 통해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완화 조치로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의무는 전면 해제된다.
홍 단장은 "대중교통의 경우 1단계 의무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대형마트나 터미널 등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홍 단장은 "이들 약국은 국민들께서 처방·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 구매를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흐름이 유지되며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홍 단장은 "이번 추가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안정적인 일상회복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과 생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