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9(금)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온라인 광고 등 불법행위 적발
  • ‘어린이 키크는’, ‘소아비만·성조숙증 예방’, ‘변비·감기에 좋아’
  •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혼동 유발
  • 식약처 “구매후기나 체험기 이용해 소비자 현혹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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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왼쪽 사진제공=식약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딸이 96cm에서 지금은 무려 104.8cm가 됐다”


“어린이 키크는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소아비만·성조숙증 예방, 변비·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아”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영양제’를 표방한 불법·부당광고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자녀 키 성장은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라며 “이런 점을 이용해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부당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점검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161건 △거짓·과장 광고 2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 광고 20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한거나 사전에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1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5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 등이다.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제품은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했고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이란 문구를 넣어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아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유도한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나 ‘천연 감기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있었다”며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부당광고가 의심되거나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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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성장 도움, 소아비만·성조숙증 예방...식약처, 부당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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