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전 세계 1차 표준치료제로 자리잡은 ‘타그리소’, 우리나라에선 2차 치료에만 급여
  • 환자단체연합, ‘타그리소’ 건강보험 기준 확대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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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오는 22일 열리는 2023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현재 2차 이상 치료제로 건강보험에 등재된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오른쪽 사진) 관련해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기준이 확대할 것인가를 두고  관심이 뜨겁다.


‘타그리소’는 2019년 10월 첫 번째 신청된 이후로 높은 약가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때문에 이미 네 번이나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생존을 위해 한 달에 600만 가까이 하는 고액의 비급여 약값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타그리소’는 이레사(게피티닙), 타세바(엘로티닙), 지오트립(아타티닙) 등과 같은 기존 2세대 표적치료제인 EGFR-TKl 제제에 내성이 생겨 더는 치료가 불가능한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효능이 검증된 3세대 표적항암제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유럽임상종양학회 아시아총회(이하 ESMO ASIA 2022)에서 공개된 타그리소 1차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아시아, 유럽의 대규모 리얼월드 데이터에 따르면, 인종, 뇌전이 여부 관계없이 치료 혜택을 보였다.


EGFR 변이 표적항암제를 통틀어 1차 치료제로써 최초이자 유일하게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3년 이상의 전체생존기간과 개선을 확인했다.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타그리소는 전 세계 1차 표준치료제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2차 이상에서만 급여가 되는 상황이다.


환자들은 2차 이상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보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 치료성적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생명 연장을 위해 급여가 되는 1차 치료제가 아닌 연간 약 7,000만원의 비급여 약값을 지불하고서라도 '타그리소'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도 2019년 10월 2차 이상 치료제로 건강보험 등재된 타그리소를 1차 치료제로 확대하기 위한 신청을 해왔지만, 3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준 확대의 첫 관문인 암질심 조차 넘지 못하고 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다.


폐암 환자들은 “타그리소로 환자 상태가 기적 같이 호전되고 일상 생활르 다시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며 “하지만, 4주에 6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매번 어떻게 감당해야할 지, 언제까지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 지 막막한 현실 앞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환자 관점에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한 신속한 환자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이 동시에 심사·결정을 해 식약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되는 즉시 해당 환자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타그리소는 현재 전 세계 약 60개국에서 이미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제약사는 이제 약가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생명을 더욱 연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는 이유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연장하는 것이라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정부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며 “22일 열린 암질심에서는 제약사가 다섯 번째 신청한 타그리소 1차 치료제 건강보험 기준 확대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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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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