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4월 8일부터 시행...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종양, 정맥영양 등 9개 과목
  • 전문약사 교육과정, 실무경력 인정기관서 3년 이상 약사 경력 있어야 신청 가능
  • 시행 전 실무경력 인정 약사의 종사 기간도 경력 산정에 반영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의료인력의 세분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높은수준의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 전문약사제도가 본격시행된다.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도입 입법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되어 2023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은 전문약사 전문과목으로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규정했다.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전문약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된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태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은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해 기존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에서 전문약사추진단으로 명칭을 민간전문약사의 국가 자격 취득 지원과 각종 교육체계 정비 및 신규 컨텐츠 개발 등 전문약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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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도 본격 시행...기존 전문약사 취득자 응시자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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