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식약처 “구매한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으로 반품”
  • 반품 가능 기간 3월 29일부터 4월 2일 일요일까지
  •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서 반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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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zucchini)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도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되면서 정부가 출하를 정지하고, 판매중지‧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3월 26일 오후 10시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의 주키니 호박 출하를 정지하고, 전수검사를 거쳐 4월 3일 0시부터 ‘비 유전자 변형 생물체(Non-LMO)’ 주키니만 출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주키니(zucchini)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도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국내 총 호박 생산량의 4% 수준이며, 3월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으로 추정된다.


현재 농식품부는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26일부터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하여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9일 수요일부터 4월 2일 일요일까지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에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반품·보상 조치는 지난 3월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로 확인되어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폐기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반품‧보상받을 수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반품·보상 협력 장소는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이다.

 

식약처는 “다만,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며 영수증만으로는 보상 불가하다”며 “반품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 일요일까지로 4월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출하가 재개되어 반품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가까운 대형마트 등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상 기준은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구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주키니 호박 한 개당 천원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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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반품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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