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 많아”
  • 보건노조 “인력 충원 등 재발 방지 대책 매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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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무 중 뇌출혈로 숨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풍납동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 전경.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해 근무 중 뇌출혈로 숨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산업재해(산재)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병원 내 뇌출혈을 치료하는 담당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이후 숨졌다.


최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간호사에게 산재 판정을 내렸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회)는 “해당 간호사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조사된 시간보다 많아 보이고 교대제 근무를 수행한 것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고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출퇴근시간 기록 등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재택근무 △교대근무 △인증평가 중압감 등을 고려해 산재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늦게나마 산재판정이 인정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회를 더 엄격하게 감독해도 모자랄 판국에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출퇴근 시간 기록 범위 바깥에서 벌어지는 초과 노동으로 결국 유명을 달리해야 했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모습은 우리 시대 모든 간호사들의 모습”이라며 “이번 사계를 계기로 인력을 보충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매우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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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숨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산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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