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첩약 처방일 축소’ 규탄
  • 한의협 홍주의 회장 “첩약 처방 일수 축소, 제대로 된 치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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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 치료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교통사고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정당한 권리를 강탈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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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중인 한의협 홍주의 회장(왼쪽 두번째)도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려는 것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이번 사태는 한의계로서는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사안으로, 배수의 진을 친 심정으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1회 최대 첩약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30일 열고 첩약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한의학적 근거도 없는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축소를 통해 손해보험업계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 29일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 치료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교통사고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정당한 권리를 강탈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이병직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장은 “한의사의 진료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온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완수해 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음모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식 중인 한의협 홍주의 회장도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려는 것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이번 사태는 한의계로서는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사안으로, 배수의 진을 친 심정으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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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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