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유급질병휴직자 2018년 43명서 2022년 132명으로 3배 늘어
  • 강은미 의원 “이례적 폭증에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있었는지 점검 필요”
  • 유급질병휴직자 중 난임 치료인 경우 2018년 12명에서 2022년 79명으로 6.6배 늘어
  • 심평원 “정부 출산 장려 정책 따라 난임 치료 직원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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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의 유급질병휴가가 급증한 주된 이유가 난임 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질병휴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급질병휴직자가 3배 이상 급증했다.


심평원 유급질병휴직자는 2018년 43명에서 △2020년 60명 △2022년 132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급질병휴직자는 △2018년 95명 △2020년 63명 △2020년 106명으로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심평원의 경우 이례적으로 유급질병휴직자가 폭증해,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등 정신질환 발생을 증가시키는 노동환경이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또한 질병휴직자가 급속히 증가한 반면 산업재해(산재) 신청은 거의 없어, 심평원이 산재 처리를 기피한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맞춰 직원들의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다 보니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난임 치료를 이유로 유급질병휴직을 신청한 심평원 직원들은 2018년 12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24명 △2022명 79명으로 5년 새 6.6배가 늘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심평원 전체 유급질병휴직자 132명 중 79명이 난임 치료인 셈이다. 이 기간 중 난임 치료로 인한 유급질병휴직자를 제외하면 △2012년 31명 △2020년 40명 △2022년 53명으로 다른 복지부 산하 기관과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리 기관은 여성 직원들이 많아 임신 ·출산 부분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며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맞춰 난임 치료를 위한 유급병가가 늘었는데 이런 발표가 나와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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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유급질병휴직자 급증 발표에...“정부 출산 장려 정책 따랐는데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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