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 영양‧독성 전문가와 긴급 협의회 개최
- 방울토마토 쓴맛 나면 섭취하지 말아야
- 덜익은 토마토의 '토마틴' 성분, 구토, 복통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

[현대건강신문] 최근 방울토마토를 섭취한 후 구통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다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일각에서 이번 파동의 원인으로 제기됐던 알레르기 증상, 잔류 농약, 성장촉지제 등의 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부터 강원 원주‧경기 용인‧서울 등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5개 시설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방울토마토를 섭취한 일부 어린이가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는 식중독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식중독균과 잔류농약 등 일반적인 식중독 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없었으며, 다만, 방울토마토의 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해당 토마토가 모두 HS2106 품종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30일 농식품부, 식약처, 충남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영양‧독성 전문가와 함께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 섭취에 따른 구토 발생 원인과 향후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토를 유발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식물의 자기 보호물질인 '토마틴'이 많이 생성되었고, 충분히 익은 후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토마틴(Tomatine)은 토마토 생장기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성숙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된다.
특히. 문제가 된 토마토는 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로, 이외의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농업기술원은 해당 품종 수확기인 1월 하순에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약 3℃ 가량 낮아 토마토가 저온 생장됨에 따라 토마틴이 생성된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까지 식중독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특정 토마토 재배농가는 3개 농가로 3개 중 1개 농가는 이미 해당 토마토를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나머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 조치 명령 및 자진 회수를 권고하고, 정밀검사 결과 일반 토마토와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토마토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구토와 복통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쉽게 회복될 수 있으며 구토나 설사를 억제하는 약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다만, 섭취량이 많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