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휴일·심야 약사서비스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 및 지원근거 마련
  • 부정하게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요건 및 지원금 환수 요건 명시
  • 대한약사회 “심야시간대 지역주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휴일·심야 시간대 약사서비스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위해 힘써온 대한약사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 도매상 등(이하 제약사)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제 및 교육의무 등을 도입하여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근거도 마련하였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 운영시간 미준수 등 지정취소 요건 및 지원 예산 부당집행 등 지원금 환수 요건을 명시하여 적절히 제도가 운영되도록 제재조치 근거도 마련됐다.


대한약사회(약사회)는 즉각 환영의 의사를 표하며, 16개 시도 약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약사법 개정은 그간 노력에 대한 결실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제도화 됨으로서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중앙정부 예산지원으로 44개 지자체에서 60개소 공공심야약국과 지자체 예산지원으로는 79개 지자체에서 132개소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아 심야시간 및 휴일에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복약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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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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