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검사 결과 2건에서 미승인 유전자 검출
  • 식약처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된 제품 전량 폐기”
  • 2일까지 구입처·제조업체에 즉시 반품시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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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 26일을 기점으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즉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다.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 26일을 기점으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즉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이다.


이어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한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산 여부, 제조‧유통 과정의 재고량 등을 확인했으며, 소비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하여 미승인 호박 유전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을 신속히 압류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검사 결과 불검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을 해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4월 2일 일요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에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가까운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가까운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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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조사 결과 2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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