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과도한 압박 드레싱, 피부 괴사 발생”
- 의료기관 “드레싱·약물 투여 등 적정 치료 다해”
- 의료중재원 “응급실서 부적절한 압박으로 피부 괴사 발생”
- 의료중재원 조정 결과, 의료기관 5백만 원 배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ㄱ씨는 채칼에 손가락이 다친 뒤 이틀 동안 ㄴ종합병원 응급실에 4차례 방문했지만 피부 괴사가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피부 괴사가 발생한 환자 ㄱ씨는 “손가락 전체에 과도한 압박 드레싱으로 피부에 허혈성 괴사가 발생해, 타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ㄴ종합병원은 “환자의 증상 호소, 상태에 대한 드레싱과 약물 투여 등 적정 치료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채칼에 손가락 말단 손상으로 ㄴ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드레싱 처치와 약물 투여 후 귀가했다. 하지만 치료 부위 통증으로 5시간 뒤 같은 응급실을 방문해 약물 처방을 받고 귀가했다.
ㄱ씨는 다음날 출혈이 지속되자 ㄴ종합병원 응급실에 재내원해 압박 드레싱을 받았지만 같은 날 통증을 호소하며 또 다시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통제를 투여 받은 뒤 귀가했다.
3일 뒤 ㄱ씨는 동네의원에서 피부 괴사 의심 소견을 진단받고 ㄷ병원을 찾았다.
ㄷ병원은 다친 손가락에서 울혈로 인한 피부 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피부이식술을 시행했다.
이후 ㄱ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ㄴ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의료중재원은 “환자가 응급실을 하루에 2차례까지 방문할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고 초기에는 드레싱을 느슨하게 하여 통증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며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 압박 드레싱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압박은 정맥 순환의 흐름을 막아 정맥울혈로 피가 날 수 있어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의 손가락 사진에서 부분적인 괴사 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피부 괴사의 원인은 ㄴ종합병원 응급실에 4회 내원했을 때의 부적절한 압박 드레싱으로 인한 2차 피부허혈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의료중재원은 조정 결과, ㄴ종합병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환자 ㄱ씨는 ㄴ종합병원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ㄴ종합병원 5백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