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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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대구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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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의료기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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