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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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현행법에는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 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다.


국내 의료기관 10개 중 3개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은 7,147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 건에 불과하다.


또한 대형병원은 의사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하여, 전문의 부족을 대신해 전공의에게 전가하고, 이마저도 부족해 진료지원간호사(PA) 등 타 직종 보건의료인력에게 과도한 업무와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여 환자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야 한다”며 “의료인 등 정원 기준 위반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볼 때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과 2021년 정부와 전국보건의료노조의 노정합의로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와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수행되고 있다.


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노정합의 이행으로 환자 안전,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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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환자 안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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