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6(화)
 
  • 강중구 심평원장 “초고가약에 대한 추적관리 강화”
  • 올해부터 ‘평가-협상 병행제도’ 통해 등재기간 60일로 단축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급여화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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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16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초고가약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건강보험 재정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영향이 큰 약제를 중심으로 약제비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16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초고가약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초고가약,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약제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지속 가능성 제고와 환자들의 신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충돌하면서 심평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강 원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가 신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증·희귀질환 치료제가 신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협상생략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평가연계제도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등을 운영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평가-협상 병행제도’를 통해 등재기간을 60일로 단축하고, 경제성평가 생략 적용 대상을 소아 희귀질환자 삶의 질 개선 약제까지 확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강 원장은 또한 “식약처 허가까지 연계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 재정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영향이 큰 약제를 중심으로 약제비의 주기적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현재 급여되고 있는 전체 약제, 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 특정약제의 세부내용 분석을 토대로 약제비 모니터링 자료를 산출해 약제정책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관리방안은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하여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급여화 및 진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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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강중구 심평원장 “건강보험 재정지속 가능성 제고 위해 약제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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