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 소병훈 의원 발의한 ‘치유농업 연구개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 건강 치유하는 농업으로 발전 기대”

[현대건강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치유농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치유농업이 국내에 더욱 활성화되고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질 높은 치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타 분야 복지제도와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한 만큼, 치유농업이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식량 안보,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농촌이 치유농업을 통해 활기를 조금이나마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치유농업,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국민 건강 회복을 위한 제도로써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속히 제도로 정착되기를 고대한다”며 “치유농업뿐만 아니라, 해양치유, 산림치유 등 치유산업이 국내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 정신질환 차별해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서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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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회복 돕는 치유농업, 우리나라서도 활성화되나 외(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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