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6(화)
 
  • 식약처,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 긴급사용 종료
  • 6월 1일자로 9개 긴급사용 종료, 6월 2일부터 정식허가 21개로 대체
  • 질병청, 신종감염병 예방접종 전략마련 위한 ‘예방접종기획과’ 출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엔데믹(풍토병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확진자 격리의무와 병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 등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방역조치들도 대부분 '권고'로 전환됐다.


방역조치 뿐만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응급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긴급사용승인’한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의 긴급사용을 6월 1일자로 종료했다. 이에 따라 2일부터는 정식허가 제품만 코로나19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


긴급사용승인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한시적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기존 제품의 재고를 소진하고, 다른 제품에 대한 도입을 준비하며 의료기관의 검사 역량과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한을 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조정 및 방역 조치 전환’을 대비해 9개 제품 업체들과 간담회, 사용기관과 업무협의, 허가현황, 생산량·공급량·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정식허가된 응급용 21개 제품이 긴급사용승인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유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설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해체하고,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대응 전략마련을 위해 의료안전예방국 내 자율기구로 ‘예방접종기획과’를 6월 1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1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이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훈령ㆍ예규 등에 따라 제정ㆍ운영된다. 


예방접종기획과는 4급을 과장으로 하여 10명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의 도입 검토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접종전략 마련 △국내외 신규백신 분석을 토대로 한 도입 타당성 검토 △예방접종 효과평가 및 실시기준 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그간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신 국민과, 안전한 접종을 위해 모든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 군‧경 관계자 등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기획과 신설을 통해 감염병 관리분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백신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나감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신종감염병 대응에 신속‧안전한 접종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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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 시대로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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