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한국 C형간염 코호트 연구결과,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근거 마련
  • 질병관리청 “국내 C형간염 선별검사 및 치료, 비용 효과적이고 사망 줄여”
  • 지영미 청장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 반영, 국가건강검진 도입 적극 추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 C형간염 선별검사 및 치료가 비용 효과적이고 사망 줄여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C형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의 장기적 효과와 선별검사 도입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공동 수행 중인 다기관 ‘한국 C형간염 코호트 연구(2015~현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 다기관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C형 간염군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시 간암 및 간경변증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 혈액 매개 감염병으로 한 번 감염되면 대부분 만성화되기 때문에 간경변증,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다.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모른 채 주변 사람들에게 C형간염을 옮기는 전파자가 될 수 있어 더욱 우려되는 질환이다.


이번 연구결과, C형간염 치료군은 미치료균 대비 간암 및 간관련 사망 위험이 각각 59%, 74% 낮았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 검진 항목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40-65세 인구를 대상으로 1회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약 355만원 절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정숙향/최광현 교수팀은 “C형간염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학회 등 관련학회들도 더 늦지 않게 C형간염 선별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24년 1월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B형간염과 C형간염의 감염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C형간염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무증상 환자의 감염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C형간염 선별검사를 통한 감염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한간학회 장재영 의료정책이사(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는 지난 5월 열린  ‘The Liver Week 2023’ 기자간담회에서 C형간염 선별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해 조기에 환자를 찾아 선제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질병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C형간염은 예방백신이 없지만, 단기간의 경구약물 복용만으로 부작용 없이 100% 가까운 완치 약물이 이미 시판되고 있다"며 "숨어있는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치료 뿐 아니라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관리사업으로 다루어야 할 국민건강을 위한 당위성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학회에서는 40~65세 대상 C형간염에 대한 선별검사를 평생 1회 시행해주는 검진 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C형간염 퇴치목표 달성을 위해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2023-2027) 이행 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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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부르는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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