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이수진 의원-소비자기후행동, 미세플라스틱법 통과 촉구
  • 이 의원 “플라스틱 관리법 산재해 있어 통합적 관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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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후행동이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안 발의에 환영을 표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인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수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를 일부 취하고 있으나 여러 법에 산재해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무엇보다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을 발의한 이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사용·배출의 규제, 저감·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해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국제사회는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문제를 전 주기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마련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플라스틱 사용과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과 법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 일부 국가들은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 의무화를 확대하고 있다.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은 “장기적으로 의류·섬유, 타이어 등 타 관련 산업으로의 규제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외 미세플라스틱 규제법안에 대응해 국내에서도 관련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은 국경이 없으며 환경오염과 인류 생존 위협에 대해 이미 많은 국가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발의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이 꼭 통과되어서 모두의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꾸준히 힘을 모아주신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에는 △미세플라스틱 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종합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미세플라스틱 대책위원회 구성 △미세플라스틱 관리기준 준수 (1차 안전기준, 2차 허용기준) △폐기물 배출 시 미세플라스틱 유출방지 및 처리·수거 책임 △미세플라스틱 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연구개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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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협 미세플라스틱, 종합적 관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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