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협 2주간 ‘간호사 준법투쟁’ 진행...서울 2,402건, 경기 1,614건
- 불법 진료 행위 중 검사 가장 많고, 대리수술 등 수술 관련도 2천건 육박
- 간협 “간호사, 불법 기록 남기면 격리실 가두고 욕설”
- “불법진료 행위 지시한 의료기관·의사, 수사기관에 고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2주간 운영한 결과를 공개하며,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자, ‘준법투쟁’의 하나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지난달 5월 18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달 5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4,234건에 달한다.
간협은 7일 서울 중구 쌍림동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1차 결과와 다르게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포함시켰다.
시도별로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은 서울이 64개, 신고건수 2,4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52개 기관 1,614건 △대구 27개 506건 △경북 26개 268건 순이었다.
구체적인 불법 진료행위는 검체 채취, 천자 등 검사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처치가 2,695건 △대리수술 등 수술관련 1,954건 △튜브관리 3,256건 순이었다.
간호사의 준법투쟁 참여에 대한 병원과 의사 등이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간협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지방에 있는 모 병원이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했다”며 “불법이 되는 내용을 간호기록에 남겨두면 격리실에 가두고 욕설과 폭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간협은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불법진료 거부 투쟁 이후 불이익 조치를 받은 간호사의 권리구제를 위해,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간협 탁영란 부회장은 “간호사의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