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룡 기획상임이사,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서 밝혀
- “수가제도 개선, 보건의료체계 발전 논의 위한 자리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발전협의체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열린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서 제도발전협의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앞으로 건보공단은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활성화해 합리적인 수가조정 모형과 행위유형별 수가 불균형 문제 등 수가제도 개선과 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기획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SGR모형 개선 △재정운영소위원회(재정소위), 공급자 건보공단 간 소통 간담회 개최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쟁 SGR모형과 함께 SGR개선모형, GDP증가율모형, MEI증가율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5가지 모형으로 산출된 환산지수 결과 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참조값으로 재정소위에 제시해, 밴드 결정의 객관적 준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소위와 공급자, 건보공단 간 소통 간담회를 수가협상 마지막 날을 앞둔 5월 30일 개최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간 입장과 의견을 나누는 등 수가제도 개선의 새 변화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지연과 2년 연속 건강보험 흑자재정으로 어려운 수가협상이었다고 밝힌 그는 “이런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의료 인프라 유지와 필수의료체계 구축,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협상에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는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수가협상 단장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의원과 약국 유형은 건보공단과 협상이 결렬돼, 이날 체결식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