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당 앞에서 기자회견
- “보험사 의료정보 약탈, 미국식 민영화법 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단해야”
- “법 통과에 윤석열 정부·금융위원회·민주당 의원 역할 커”
- “민주당, 법사위 통과 시 역할하면 낙선 운동 대상될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환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법사위) 심사에서 다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사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요구했다.
윤석열정부 1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보장성이 축소되고 △비대면진료를 통한 플랫폼 기업의 진출 △민간을 통한 건강지원서비스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마저 민간보험자본, 여당과 한통속이 되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실손보험사에 팔아넘기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등 환자단체와 무상의료운동본부 활동가들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환자 개인의료정보 약탈법이자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시금석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례적으로 환자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환자단체 활동가들은 “이 법은 보험사가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상품 개발, 가입 거절, 갱신 거절, 지급 거절 등에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법안”이라며 “보험사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법이 통과되면 전산화돼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쉽게 보험심사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소액청구는 간소화될지는 몰라도 암·중증질환 환자는 고액보험금을 훨씬 지급받기 어려워질 것이고 보험사가 보기에 질병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아예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오를 것이 명백하다”며 이 법안이 결국 환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 법안이 환자를 위한 것이고 환자 피해는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이 법은 미국식 민영화를 위한 조치로 민간보험의 최종 목적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그 중간단계가 보험사와 개별 의료기관과 연계로, 이를 위한 필요한 것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 자료를 보내는 것이고, 보험금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보험사와 의료기관 연계가 성공하면 결국, 환자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아야 한다”며 “보험사와 의료기관 연계법은 10여 년 전부터 수차례 있었지만 14년 만에 민주당이 앞장서 9부 능선을 넘겼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법안 통과에 역할을 했던 의원들의 낙선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김종민 위원장과, 이용우 의원 등은 법안 통과에 앞장섰다”며 “그들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민간보험사가 청구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며 보험사를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환자단체와 무상의료운동본부 활동가들은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사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찰에 막혀 민주당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강성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사전에 민주당에 면담 요청을 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며 “연좌농성 중에 민주당 관계자가 나와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담긴 기자회견문을 받으며 28일쯤 답을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