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4(월)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 한국로슈 ‘바비스모’, 한국에자이 ‘지셀레카’ 조건부 급여 적정성 인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독테바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싱케어(레슬리주맙)가 건강 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한독테바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싱케어'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단일클론 항체 주사제로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싱케어는 호산구의 성숙·생존·활성에 작용하는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5를 타깃으로 하는 단일클론 항체(IgG4 kappa) 약물로, 천식 악화의 위험인자인 혈액 내 호산구수 증가를 억제한다.


또한 이번 약평위에서 한국로슈의 황반병성 치료제인 '바비스모(파리시맙)'와 한국에자이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지셀레카(필고티닙말레산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 받았다.


바비스모는 안과질환 최초의 이중특이항체 치료제로 두 가지 주요 질환 발병 경로인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와 안지오포이에틴-2(Ang-2)를 모두 표적하는 차별화된 기전의 신약이다. 기존 타 주사제들이 타겟하는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와 더불어 망막 혈관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까지 함께 억제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발병 요인을 차단한다.  현재 신생혈관성 연령관련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 두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지셀레카는 국내에서 허가 받은 다섯 번째 JAK억제제로 JAK1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번 약평위에는 한국로슈의 RET 융합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가브레토(프랄세티닙)'와 메디팁의 연조직 육종 치료제 '욘델리스(트라벡테딘)'는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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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테바 천식치료제 ‘싱케어’ 건강보험 급여 첫 관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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