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으로 사용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정식 신약 허가

[현대건강신문] 그동안 긴급사용승인으로 사용되고 있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정식 품목으로 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수입의약품 ‘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을 1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입원 등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환자에게 사용하는 팍스로비드는 두 가지 정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제품이다. 니르마트렐비르는 단백질분해효소(3CL protease)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의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리토나비르는 니르마트렐비르를 분해하는 효소(CYP3A4)를 억제해 니르마트렐비르의 지속시간을 연장시킨다.


식약처는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의 긴급상황에서 지난 2021년 12월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이나, 이번에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시험결과를 면밀히 검토받아 국내 정식으로 품목허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식 품목 허가와 별개로 현재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팍스로비드’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이 현재와 같이 유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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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로 첫 정식 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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