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 한독 "주성분 '비가바트린' 일부에서 '티아프리드' 성분 검출, 주성분 제조원서 이행"
  • 식약처 "영아에서 주로 사용되는 점 고려해 사전예방적 차원의 영업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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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브릴' (사진=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제품사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뇌전증과 영아 연축 치료에 사용되는 '사브릴 500mg(비가바트린)'에 사용된 주성분 '비가바트린' 일부에서 다른 의약품 성분이 미량 검출돼 영업자 회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브릴에 사용된 주성분 '비가바트린' 일부에서 다른 의약품 성분인 '티아프리드'가 미량 검출되었다는 해외정보에 따라 14일부터 사전예방적 차원의 영업자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아 연축은 간질, 유아경련, 비정상적인 뇌파 패턴, 지적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일련의 증상이다. 


이번에 사브릴의 주성분인 '비가바트린'에서 미량 검출된 '티아프리드'는 운동장애, 신경근 동통, 공격성 및 초조상태 등 신경 및 정신 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현재 국내 허가된 제품은 없다.


사브릴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독은 "주성분 ‘비가바트린’ 일부에서 ‘티아프리드’ 성분이 검출된 원인은 이탈리아 소재 주성분 제조원에서 ‘티아프리드’를 제조 후 동일한 제조설비로 ‘비가바트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제조한 ‘티아프리드’ 성분이 미량 남아 이행(carryover)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회수절차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실제 ‘티아프리드’의 최고 검출량은 1일 노출 허용량인 200㎍/day 미만으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1일 노출 허용량(Permitted Daily Exposure, PDE)이란 개인이 평생 동안 매일 이 용량 또는 그 미만으로 노출되는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물질별 용량을 말한다.


식약처는 "‘사브릴정500mg’이 영아에 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사전예방적 차원의 영업자 회수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의‧약사와 소비자에게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확인해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브릴정500mg’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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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치료제 '사브릴', 다른 의약 성분 검출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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