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8(금)
 
  • [인터뷰] 홍영삼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 이사...노인장기요양보험 15년 맞아 청사진 밝혀
  • “시설 이용자 호전돼도 집으로 가기 어려워, 다양한 재가 서비스 확대 필요”
  • “앞으로 요양보호사 부족 심화, 처우 개선 통해 장기 근무로 이어져야”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중앙-지자체 업무 범위 명확히 해야”
본문_기본_사진 copy.jpg
<현대건강신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설계부터 시행까지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위 사진)를 만나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3차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사업과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들어봤다.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는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향을 제시하는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102만 명의 수급자가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설계부터 시행까지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를 만나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3차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사업과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들어봤다.


홍영삼 이사는 “시설 이용자의 경우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1/4 정도만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차 기본계획’을 만들어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수급자를 위해 재가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기본계획’에는 2027년까지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안이 담겨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해,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재가수급자의 의료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만족도가 높은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홍 이사는 “수급자들은 요양, 목욕, 의료 등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각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나뉜 점이 있어 수급자나 종사자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본문_기본_사진2 copy.jpg
홍영삼 장기요양이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보험자 입장에서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이사는 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계를 보면 2027년에 요양보호사가 68만 명 정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7만7천 명 정도가 부족하다”며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렵고 점점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 근무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3차 기본계획’에는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서 처우 개선을 위해 ‘취약지·업무강도에 따른 수당 지원’ 대책이 담겨 있다.


그는 건보공단이 1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간의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 안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외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은 건보공단에서 운영하고 집행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지자체 소관인 경우가 있다”며 “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보면 맞춤형 돌봄 연결, 예방 사업 연계 등이 지자체 고유 역할”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이사는 끝으로 우리 사회에 큰 자산인 장기요양보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보험자 입장에서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맞춤 돌봄 요구 커, 다양한 재가 서비스 확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