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2(목)
 
  • 건보공단,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 분석 결과 49.1%만 지급
  • 최연숙 의원 “야간간호료 미지급, 임금 체불과 같아”
  • 보건노조 “야간 수당 빼돌린 의료기관 파렴치에 분노”
  • 건보공단 “미 이행 의료기관 제재 부분, 복지부 고시에 들어가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간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야간간호료를 미지급한 병원이 조사 대상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자, 정치권과 노조에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난 2019년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신설했다.


이 고시에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5월부터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의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2년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952개소로,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억9천4백만 원이고, 조사 대상 기관 중 간호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의료기관은 49.1%에 그쳤다.


간호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 병원급이 285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08곳 △한방병원 79곳 △상급종합병원 11곳 △치과병원 2곳 순이었다.


특히 야간간호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226곳으로 4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야간간호료를 간호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조사 대상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드러나자, 간호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간호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야간간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야간간호료 지급을 잘 이행하는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이 가장 많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도 12일 성명을 내고 “아무리 법적 강제력이 없다지만 불규칙적인 교대근무, 야간근무로 힘들어하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커녕 야간 근무 보상 수가조차 빼돌려 수익으로 삼은 의료기관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들 기관의 비도덕적인 행태도 문제지만 이들 기관이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어겨 환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나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간호사에게 야간간호료를 지급하지 않은 병원은 전액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며 “간호료 지급을 권고가 아닌 강제사항으로 해야 지급률이 올라간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야간간호료를 지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조사를 진행한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앞으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소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제재 방안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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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야간간호료 미지급 병원 절반 넘어...정치권·보건노조 ‘파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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