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40번째 안건 상정
-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환자단체 “환자 정보 약탈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까지 우려를 제기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오전 10시 열리는 전체회의에 논의될 예정인 40번째 법안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을 확정해 공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보험사의 이익만 주는 법이라고 국회 통과를 반대해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의 종착점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라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에 참서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 자료를 직접 보내게 되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직불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보험사들은 본다”며 “이는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민영화”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사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하기 위해 직불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 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고 건강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공보험 체제는 무너질 수 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의료기관과 계약한 민간보험이 결국 공보험을 대체해 미국은 모두 알다시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가 됐다”며 “보험사들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근본적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토록 심각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라다”며 “여기에 만약 법사위 의원들이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 역사적 과오는 두고두고 남을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사위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 정보를 민간보험에서 넘기도록 하고 있어 의료법과 약사법과도 정면 충돌한다.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약사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